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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540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7. 9. 4. 1,000만 원, 같은 달 26일 3,000만 원, 같은 달 29일 7,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이하 이 1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D에게 지급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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