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불상의 호실에서, 주점에서 만 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31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촬영 동영상 캡 쳐 화면 및 E 대화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