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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3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3:28 경 서울 송파구 C, 102호 앞에서 그 곳 열려 진 창문 쪽으로 자신의 스마트 폰을 들이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의 목욕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도망하였으나 스스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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