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3세) 와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2 층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의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맨 다리가 드러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고소장 첨부 사진( 제 2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은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이었고 위 사진을 유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촬영 각도 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