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23:2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지하 1 층 7번 출입구 상행 엘리베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LG G3 휴대 전화기를 앞에 올라가는 피해자 F( 여, 23세) 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화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 인의 촬영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