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노411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휴대폰을 몰래 패딩점퍼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3:1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합석 전에 피고인의 자리 앞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몰래 패딩점퍼 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2019. 2. 28. 03:10경 C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합석 전에 자리 앞에 올려두었던 휴대폰이 없어져서 다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휴대폰이 울리도록 하여 찾아보니 자신의 휴대폰이 피고인의 패딩점퍼 안에서 발견되었다

'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음식점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왼쪽 주머니에 불상의 검은색 물체를 집어넣는 영상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은 물체는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