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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56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패딩점퍼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패딩점퍼 주머니에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해자의 모 F의 법정진술 중 “남편이 피고인의 며느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아버지가 치매가 있다. 시아버지가 패딩점퍼는 의류수거함에 버리고 휴대폰만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해당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친구와 놀면서 패딩점퍼를 담 위에 걸어두었다. 당시 점퍼 안에 휴대폰을 넣어두었다. 잠시 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니 패딩점퍼가 없어졌다. 아빠가 제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받은 누군가로부터 휴대폰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1면). 또한 현장 CCTV 화면(증거기록 11~13면 내사보고)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패딩점퍼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해자가 패딩점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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