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자수 피고인은 모텔 종업원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자수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자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자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를 하는 경우에만 자수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모텔 근무자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소리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을 부르게 된 경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 체포되기까지의 피고 인의 행위와 태도, 피고인이 체포 후 피의자신문 및 소변검사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기에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제반 정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 있어 일부 고려하도록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메스 암페타민 매수 ㆍ 투약 행위는 국민 보건 및 사회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메스 암페타민 매수 ㆍ 투약 ㆍ 소지 행위에 나아간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