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4. 07:5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 부위, 허벅지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12:32경부터 같은 날 13:39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학생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 부위, 허벅지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신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