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5. 31. 14:30경 인천 서구 C, 5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의 나체 동영상 중에서 캡쳐한 나체사진을 그녀의 남자 친구인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23:40경 인천 서구 로 번길 - , 호( 동) 피해자 F(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 틈을 통하여 나체로 목욕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비롯하여 2009. 12. 중순 12:00경부터 2015. 6. 21. 0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 다만, 순번 3의 비고란 기재 ‘기록 제280쪽’을 ‘기록 제283쪽’으로 변경하고, 순번 79를 삭제함. 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88회에 걸쳐 피해 여성 도합 88명의 나체, 엉덩이, 허벅지 및 음부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8. 7.경 인천 서구 G, 1층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뒤따라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