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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3. 14. 12: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603호에서 피해자 E( 여, 38세) 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위 모텔 화장대 위에 자신의 스마트 폰을 세워 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 12:00 경 제 1 항의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위 모텔 화장대 위에 자신의 스마트 폰을 세워 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E 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2016. 3. 16. 04:05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F 메신 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 1 항의 동영상 중 일부를 캡 쳐 한 사진 6 장과 함께 ‘1,500 만원을 빌려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과 인터넷에 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리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메시지 및 동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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