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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6 2016고단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말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시누이가 좋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0. 8.말까지 꼭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던 보험회사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8. 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려면 집도 얻어야 되고 자리를 잡게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던 보험회사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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