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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28. 같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춘천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같은 해

3. 6.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0:18 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대자동차 화천 지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 던 F이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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