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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4 2019고단14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0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휘둘러 위 경찰관의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99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2. 06:10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식당 뒤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H(남,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고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옆에 있는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맥주병을 휘두르고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020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등),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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