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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7구합56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7.부터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2011년 9월경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따라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4,433,846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7,303,03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6,963,993원을 증액하고,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458,973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결손이므로 세액은 0원이나 과세표준을 -1,517,667,729에서 -1,253,122,729원으로 경정함)를 증액하며, 익금산입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결의하였다.

서초세무서장은 위 법인세와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회 반송되고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을 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11월경 공시송달하였다.

서초세무서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내역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 4월경 이 사건 주소지에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송달 시도하였으나 반송되고 2012. 5. 9.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으로 확인되자 공시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5.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26,31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902,840원을 증액경정하였다.

피고는 2012. 6. 12. 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이 사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012. 6. 18. 주소불분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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