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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2. 08. 선고 2012구합5439 판결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077 (2012.10.12)

제목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요지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할 수 없으며,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한 것임

사건

2012구합54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박A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18.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

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0. 시흥시 OO동 000 OO호에서 BB이엔엠이라는 상호로 제조 및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11.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분) 0000원을(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2009. 8. 5.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 2009. 11. 2.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0000원을(이하 '이 사건 3처분'이라 한다), 2010. 4.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용계좌 기한내 미신고에 따른 경정) 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4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30.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뷰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전혀 운영한 바가 없으며, 다만 신용불량자인 부친 박CC 의 부탁으로 위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명의만을 대여하여 박CC가 위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아무런 사업소득을 얻은바 없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송달의 적법여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B.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2호증,을 제1호증의 2,3,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B. 10. 2B.부터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OO동 000 OO밸리 0000(이하 원고의 주소지'라 한다)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B. 12. 1. 이 사건 1처분의 납세고지서를,2010. 4. 4. 이 사건 4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각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2009. 8. 6. 및 2009. B. 20.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2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보로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2009. 9. 2.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1. 3. 2009. 11. l8. 2009. 11. 28. 및 2009. 12. 10.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3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2010. 1. 4.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2) 납세고지서는 명의인의 주소지 등에 송달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우편송달의 경우송 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 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 류를 둘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공시송달을 할 경우를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호) 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2,3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우편송달을 하였고,각 '수취 부재'로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 하였는바,이는 앞서 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수취인 부재'에 해당하므로,피고는 이 사건 2,3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공시송달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의 적법 여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BB이엔엠의 사업자 명의자로 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박CC 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설령 원고가 박CC의 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조세심판절차에 터 잡은 것 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 한 사실 및 원고는 2012. 9. 4.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원고에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원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명의차용자인 박CC와 떨어져 살았다거나 각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인 박CC가 수령사실을 은폐하여 원고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 만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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