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6. 10: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위 게임장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게임장 종업원인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50경 술에 취하여 위 ‘D’에 다시 찾아와 손님들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게임기 화면을 내려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종업원 E는 피고인이 게임장에 다시 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전력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6. 5. 6.경 별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