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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노1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이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원심판결의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6행)’ 제3쪽 제6행 다음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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