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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1.13 2014노152
강간상해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명령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당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위 각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청구 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사건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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