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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도225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2017. 3. 30. 선고 2016도 9660 판결 등 참조). 나. 제 1 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는 택시기사인 F과 승객인 피고인으로부터 서로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각각 받고 다른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

(2) 피고인은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E에게 욕설을 하고, E가 사건을 종결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E의 경찰 외근 조끼 왼쪽 부분을 움켜쥐고 앞뒤로 약 3 내지 4회 흔들었다.

(3) 당시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은 E가 출동한 직후부터 욕설을 반복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 E의 외근 조끼를 움켜쥐고 흔드는 행위는 범죄 예방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E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위력의 정도를 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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