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7노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 이유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 후보를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내용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인 J 후보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