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0,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8. 10. 28. E과 혼인하였고, E과 사이에서 F 원고를 낳았으며, 2001. 4. 22. E과 이혼하였다.
나. D과 사회 선후배 관계로서 영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는 2016. 9. 14. 00:33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D이 찾아와 피고를 찾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위 주점 종업원의 전화를 받고 위 주점 A룸으로 들어가 D에게 “술 드시고 제 가게에서 왜 이러시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이 “이새끼 많이 컸다”라며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자, 피고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머리를 2~3회 때리고, D과 함께 소파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D의 허리띠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D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D의 얼굴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D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D이 재차 일어서려고 하자 다시 D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D에게 장간막 파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D은 2016. 9. 14. 07:20경 안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장간막 파열 등으로 인한 다량의 혈복강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30. 이 법원에 D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2016고합46)되었고, 이 법원은 2017. 1. 19.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를 징역 3년에 처하되 5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위 판결에 항소(대구고등법원 2017노93)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갑 제16호증의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