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서 “D 주점”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41 세 )과는 사회 선후배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9. 14. 00:33 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을 찾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위 주점 종업원의 전화를 받고 위 주점 A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술 드시고 제 가게에서 왜 이러시냐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새끼 많이 컸다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3 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쇼 파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재차 일어서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장간막 파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6. 9. 14. 07:20 경 안동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장간막 파열 등으로 인한 다량의 혈 복강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1. 캡 쳐 사진, 피고인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