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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고등학교 동창생인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직장 동료사이인데, 2016. 3. 31. 20:40 경 서울 도봉구 우이 천로 4길 20에 있는 ‘ 신창동 교회’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늦게 나타난 피고인 C, 피고인 D이 먼저 택시를 잡아 승차하려고 한 것을 계기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3. 31. 20:40 경 서울 도봉구 우이 천로 4길 20에 있는 ‘ 신창동 교회’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52 세) 이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을 계기로, 1)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차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C이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A은 왼발로 피해자 C의 몸을 밟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이 양손으로 감싸서 막고 있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 C에게 약 56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2) 피고인 A은 피해자 D(47 세 )으로부터 뺨을 맞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뒤돌아서는 피해자 D의 몸을 잡고 왼발로 피해자 D의 오른발 뒤부분을 차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1)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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