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1:00경 어머니 E으로부터 피해자가 난리를 치고 있으니 빨리 집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E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인 군포시 F아파트 201동 1107호로 갔다.
피고인은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어머니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E에게 잠시 방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간 E을 쫓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넌 왜 참견이냐. 이거 안 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배 부위를 3~4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우측 갈비뼈 골절, 복부의 다발성 장기 파열, 장간막 및 복강 내 염부조직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5경 위 집에서 흉복부 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