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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0866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사단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0.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복지재단’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부가세 별도, 후불) 임대차기간: 2013. 11. 8.부터 2014. 11. 7.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무단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무단전대 등 (1) 피고 복지재단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2 내지 피고 C’라 한다), 피고 사단법인 D(이하 ‘피고 3 내지 피고 D’라 한다) 및 F이라는 명칭의 특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피고 E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전대하였다.

(2) 이후 피고 C는 2013. 11. 8. 법인등기부등본의 주사무소를 서울 종로구 G 909호로 이전하고 2013. 12. 10. 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2014. 3. 19. 법인등기부등본의 주사무소를 서울 종로구 G 412호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에 위 주소가 단체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에서 서울 종로구 G 909호로 이전하고 2014. 4. 9. 변경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의 출입현관에는 피고 D의 명패가 걸려있고, 한편 신문사업 등록증상 F의 발행소는 서울 종로구 G 909호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해지통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2017. 12. 19. 기준 연체차임이 938만 원에 달하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복지재단에게 연체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복지재단에게 도달하였고,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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