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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310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를 세운 창건주이고,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위 D의 운영 및 복지사업 등을 위해 각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3. 3. 14.부터 2014. 11. 25.경까지 피고 B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699,875,300원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합계 338,970,0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360,905,3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05. 12. 20. 피고 C의 설립자금 명목으로 300,000,000원, 2008. 11. 21.경 사찰의 인접부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잔액 860,905,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6. 4. 27.경부터 2014. 9. 17.경까지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10,373,650원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50,000,0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60,373,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 피고 C에 대한 계좌이체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3. 3. 14.부터 2014. 11. 25.까지 별지 1 기재 각 내역과 같이 사단법인 B, 사단법인 D, E B 명의의 계좌 등에 대하여 699,875,300원을 송금한 사실과 2006. 4. 27.부터 2014. 9. 17.까지 사회복지법인 C 명의의 계좌 등에 합계 210,373,65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금전대여로 위 송금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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