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제주시 F에 본사(本寺)를 두고 있는 불교사원으로서 주지스님인 E가 회장으로, G, H이 부회장으로, I, J, 원고 A이 각 이사로, K가 감사로 각 재직 중이다.
피고 사단법인 D는 제주시 L에 주사무소를 두고 불교 포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E, G, M, H, N이 각 이사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 C의 2012. 2. 19.자 13:30경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원고 B이 피고 C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E를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E, G, H, I, J, K가 참석하여 참석인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 C의 같은 날자 14:50경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사단법인 D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E, G, H, I, J, K가 참석하여 참석인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위 두 결의를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1. 피고 C의 대표자가 원고 B에서 E로 변경등기 되었고, 2012. 2. 22. 피고 사단법인 D 앞으로 2012. 2. 2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의 이사들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 무상기부(시주)하였던 자인데,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2. 2. 19.자 각 이사회가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