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6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도 2015. 11. 25. 09:40 경 구미시 임은 동에 있는 임은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타이어 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