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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5 2018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3. 28. 00:28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본식 선술집 앞 도로에서 구미시 상모동 전원 리빙 타운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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