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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4.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초원 갈비 앞 도로부터 구미시 임은 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까지 2k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총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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