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 9. 6. 23:28 경 광명 시 철산동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32에 있는 송 월 타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0.110%에 이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