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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01 2017고단6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2』 피고인은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가출을 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22. 05:21 경 안산시 상록 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의 고리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상 서랍과 사무실 내부를 뒤져 피해자의 남편 F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 (G) 등 카드 8 장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에그( 통신기기) 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 노트북가방 1개 및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84,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1. 중순경부터 2017. 3. 5. 경까지 1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697,17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2. 06:10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휴대폰 보조 배터리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폰 보조 배터리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1. 23. 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79,8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69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20.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중 보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 운수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번호 키의 숫자판 중 지문이 묻어 있는 번호를 골라 이를 무작위로 조합하여 입력해 보는 방법으로 출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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