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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2노404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1,5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늦게나마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전문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약 20억 원 중 약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억 원 가량은 실물 거래가 있었고, 다만 고물상 업계의 특성상 고철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별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갖추기 위하여 실제 고철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료상인 I 등이 공급자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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