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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4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각 형(각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합계 약 4억 5,000만 원이 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행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탈루된 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및 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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