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4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5. 22:17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D( 여, 17세) 와 그 녀의 친구 E( 여, 17세 )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메 비우 스 담
배 2 갑, 디스 아프리카 담배 2 갑을 구입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구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7호, 제 2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