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3.25 2014고정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II.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1. 9. 14:0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 여관 301호에서 E에게 화대비로 15만 원을 주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진 각 포함)
1. E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검거경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D모텔 관리인의 진술), 수사보고(다방 티켓영업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