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에 있는 일월주유소 앞 도로를 일월삼계리 방면에서 영양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에 빠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보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19:15경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에 있는 주실마을 앞 공터에서부터 2013. 8. 24. 19:20경 위 일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