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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18 2015고단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II.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5. 17:3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 앞에서 사채 약 2억 4,0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빚 독촉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재물인 지중화 변압기를 2회 들이받아 수리비 30,353,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복개천 도로에서부터 위 D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의무보험 조회, 파출소 음주측정 전 CCTV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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