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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가단715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배당기일인 2018. 1. 18. 원고는 1,312,051,233원, 피고 A는 33,101,73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허위채권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위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가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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