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31 2014가단116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소유의 충남 홍성군 E 전 598㎡, F 대 602㎡, G 대 1140㎡(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 1. 23. 접수 제2362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에 위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채권자로서 73,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1. 19. 실제 배당할 금액 101,133,212원 중 피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40,000,000원을, 가압류권자로서 8,006,912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0,171,43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가압류에 기한 배당액 8,006,91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인 차용금채무는 실제로 동일한 채무로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D이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의 차용금채무를 만들어낸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가압류권에 의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