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가. 피고는 경남 하동군 D 답 970㎡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청구금액 9,000,000원의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받았다.
나.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6. 8. 22.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9,969,527원,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3,872,08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 망 E이 2007.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직후인 2007. 11. 21.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망 E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로서 망 E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 E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피보전채권을 이용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쳤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원고가 피고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나.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