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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226945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인천 서구 C아파트 108동 1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실제 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는 채권최고액 428,280,000원 중 383,413,114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을 삭제하고,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결과와 피고 본인에 대한 일부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삭제하고,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한 후 불과 약 4개월 뒤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F을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피고의 부 G과 F이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② 피고의 부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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