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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합1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 요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수탁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 과정을 인증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하고,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훈련과정의 경우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2. C 평생교육원 운영 모습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수원 장안구 D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교육 기관인 C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C 평생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C 평생교육원에 보육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도록 홍보하면서 어린이집을 대신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고 교육 자재인 교구를 사업주인 어린이집에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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