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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250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차7552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0. 10. 2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10.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1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7하단3545호, 2017하면354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12.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1.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186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잘 알면서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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