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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나5199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일인 2018. 9. 6. 전에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출입구에 아시바 등 시건 장치를 하였으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달아두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배타적 점유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의 채권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대금 채권(선정자 주식회사 N), 그 토목공사에 관한 굴삭기, 펌프카 등 장비 대여료, 철물 또는 자재 등 납품대금, 목수 등 인건비, 식사, 비계 공사대금 등의 채권으로서 유치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서로 견련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V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시공사에 대하여 갖는 하도급대금 채권이고, 대부분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련된 채권이어서(을가 제1호증의 기재도 이와 같다

, 이 사건 토지와의 견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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