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15 2020나1126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피고 B 주식회사” 및 각 “피고들”을 모두 “피고”로 고치고, 제3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를 삭제하고, 제4면 제8행의 “피고 B 주식회사는”부터 같은 면 제10행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계단 및 데크플레이트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에 대하여만 유치권 주장을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자라는 취지로 유치권 신고를 한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