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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나18978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을 제6,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 1) 주장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에 한하여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 2) 판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 8. 29.자 700만 원 및 2013. 9. 22.자 700만 원 1) 주장 피고가 유류대금 명목으로 2013. 8. 29. F에게 700만 원, 2013. 9. 22.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F이 유류대금 송금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당사자 사이에 위 돈을 임대료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피고 현장대리인 I의 진술(을 제7호증)만으로 위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3. 9. 30.자 22만 원 1) 주장 F이 자신의 과실로 계선주가 파손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구입대금 22만 원을 임대료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위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13. 7. 11.자 300만 원 1 주장 원고가 2013.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엔진교체 대금이 필요하다. G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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