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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665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7.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D처리장,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아래와 같이 굴삭기 사용료 중 추가비용, 유류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E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1) 원고는 2006. 4.경부터 2011. 6.경까지 E에 용인지역 건설기계협의회 굴삭기 임대기준표에 근거하여 산정한 굴삭기 사용료 월 700만 원 외에 추가비용 명목으로 118,362,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6. 4.경부터 2011. 3.경까지 E를 대신하여 유류대금 115,831,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F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대금으로 1,42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9.부터 2012. 5. 26.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인 굴삭기 사용료 중 추가비용 118,362,000원, 유류대금 115,831,000원, 재하도급대금 1,425,500,000원을 가공의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하는 한편, 해당 금액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06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384,158,800원,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814,766,4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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