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C, D의 지위 등
가. 피고인 A는 1981. 2. 20. 경 설립된 고압가스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E 등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F 그룹’ 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 10. 25. 경 위 그룹의 계열사로 복지 용구 제조판매 임대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2012. 1. 2.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 이하 ‘H’ 이라고 함 )를 설립한 후, 2010. 2. 22. 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위 F 그룹의 회장으로 H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2015. 4. 7. 경 F 그룹의 계열사로 복지 용구 수출입 업 및 임대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2015. 9. 10. 주식회사 I로 상호 변경, 이하 ‘I ’라고 함 )를 설립한 후 2015. 6. 22. 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F 그룹의 회장으로 I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C은 H에서 2006. 10. 25. 경부터 2009. 2. 28. 경까지 부장으로, 2009. 3. 1. 경부터 2014. 1. 31. 경까지 이사로, 2014. 2. 1.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상무로 근무하며 H의 복지 용구 제조 및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를 보좌하였고, 2015. 9. 10. 경부터 는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 전반에 대하여 피고인 A를 보좌하였다.
다.
피고인
D은 H에서 2008. 9. 경부터 복지 용구 개발 부 팀장, 2009. 3. 1. 경부터 차장, 2013. 1. 1. 경부터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복지 용구 개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복지 용구 급여 결정 신청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를 보좌하였다.
라.
한 편 H은 2012. 2. 6. 경 부산 서구에 H 서 부산 센터를, 2013. 12. 26. 서울 광진구에 H...